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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장려금 8월 지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같은 날 자녀장려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역시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직 신청을 안 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과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1. 8월 27일, 정기 신청분 지급된다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8월 27일 지급이 예정돼 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과한 가구는 이날 결정된 금액이 전액 입금된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열려 있어, 지금(8월)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대비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5% 차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은 내년을 위해 기억해두면 좋다.
3.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5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이라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4. 자녀 1명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구간과 형태(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산정된다.
소득이 상한 기준(7,000만 원)에 가깝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은 보장된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5.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 근로소득만 있어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가구도,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지급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면서 자녀도 있다면,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챙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다.
6. 자동신청 제도도 알아두세요
한 번 신청 안내를 받고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2년 동안은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는 제도도 있다.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게 걱정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체크리스트
☐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8월 27일 이후 지급 내역을 확인했나요?
☐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확인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확인했나요?
☐ 자동신청 제도 동의 여부를 확인했나요?

마무리하며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챙길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8월 지급 시점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걸 권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급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