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통장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다.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오는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신청을 놓쳤거나 이번엔 못 받은 사람도 실망하기엔 이르다.
9월 1일부터는 반기 신청이 또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번 지급 일정과, 다가오는 반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1. 8월 27일, 정기 신청분 지급된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세청은 8월 27일 지급을 예고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창구였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지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지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삽입 위치 2 - 스마트폰 앱/모바일뱅킹 이미지]
2. 이번에 못 받았다면? 9월 반기 신청을 노리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이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기회가 곧 열린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진행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다음 정기 신청(내년 5월)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자격 요건, 이것부터 확인하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방법, 어렵지 않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하고 싶다면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5. 기한을 놓쳤다면
정해진 기간을 놓쳤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체크리스트
☐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8월 27일 이후 지급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나요?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9월 1일~15일 반기 신청 대상(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계산해봤나요?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은 없다. 순수한 지원금인 만큼,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8월 지급과 9월 반기 신청 일정을 미리 챙겨두시길 권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급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