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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임명하겠다고 밝힌 인사들과 그 과정이 사회 각계 각층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의 배경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상묵 권한대행이나 본인이 여러차례 헌재에서도 임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모르쇠를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뤄온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과 지연되었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면 반가워해야할 법 하지만 엄청난 후폭풍과 정쟁을 초래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를 한참 넘어선 월권 행위라는 사실 때문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역시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한 논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처장은 내란죄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수사 및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또한, 12·3 내란 사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지목되어, 그가 헌법재판관 지명되는 것 자체가 이번 탄핵심판과 향후 국정 정상화를 중립적으로 지켜봐야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증 없는 후보자를 결국 대선 후보로, 불통 일변의 대통령을 고수하다가 부인의 스캔들을 무마하고자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꺼내들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웠던 국민의 힘은 이번 사태에서도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보수의 가치,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본분은 잊은 채 윤석열 개인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에 손을 얹고 있는 행보를 보여 향후 정치권의 후폭품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